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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거주 미 시민권자, 영주권자의 Tax Credits

한국 또는 미국 외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세금 보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세금 공제와 크레딧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이들은 이중 과세를 피하고 해외 거주자로서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KY TAX & LEGAL GROUP

1. 외국 세액 공제 (Foreign Tax Credit)

  • 목적: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, 이중 과세를 피할 수 있습니다.

  • 적용 대상: 한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됩니다.

  • 한도: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
2. 외국 소득 제외 (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)

  • 목적: 한국에서 얻은 근로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미국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2024년 기준 금액: 최대 $120,0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요건 - 물리적 거주 테스트: 1년 중 330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- 본거지 테스트: 세법상 본거지가 한국국에 있어야 합니다.

3. 해외 주택 비용 제외 (Foreign Housing Exclusion)

  • 목적: 한국 또는 미국 외 해외 거주자의 주거 비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적용 대상: 한국에서 발생한 주거 비용, 예를 들어 임대료공과금 등이 포함됩니다.

  • 한도: 한국 소득 제외를 적용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추가로 제외 가능하며, 최대 한도는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4. 자녀 세금 공제 (Child Tax Credit)

  • 목적: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로, 자녀 당 최대 $2,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• 적용 대상: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대상입니다.

5.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공제 (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)

  • 목적: 자녀 또는 부양 가족을 돌보기 위해 지출한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

  • 적용 대상: 취업 중인 부모가 부양 자녀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돌봄 비용이 대상입니다.

  • 한도: 지출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, 부양 인원 수와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.

6. 교육비 관련 공제 및 크레딧 (Education Credits and Deductions)

  • Lifetime Learning Credit: 평생 학습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

  •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: 고등 교육비에 대해 첫 4년 동안 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

KY tip

1. FBAR (Foreign Bank Account Report)

    한국 또는 해외(미국 외) 금융 계좌에 $10,000 이상이 있는 경우, FinCEN 에 보고해야 합니다.

2. FATCA 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)

    해외(미국 외) 금융 자산이 일정 금액($50,000 - 2023/2024년)을 초과할 경우 IRS에 세금 보고 양식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.

FBARFATCA의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, 특정 조건에 따라 둘다 보고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.

계좌 잔액이 $10,000을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,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 

다르게 적용됩니다.

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금 공제와 크레딧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미국 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세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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